술값 현금으로 준다며 유인해, 구토·어지럼증 느껴 경찰 신고

지난 8월 28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점 업주(44)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뽑아 술값을 주겠다는 손님 ㄱ(47) 씨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 울렁증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업주는 손님에게 잠깐 차를 세워 달라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업주는 검사에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이 업주에게 몰래 마약을 섞어 놓은 음료를 마시게 한 것이다.

ㄱ 씨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마산합포구 한 주점에 술을 마시러 왔다. 그는 50만 원짜리 양주를 시켜 마시며 자신이 '조폭'임을 과시하기도 했다. 약 2시간이 흐른 후 술값을 계산하려던 그는 업주에게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뽑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업주는 따라 나섰다. 차를 타고 편의점 현금지급기를 몇 군데 찾아다녔지만 ㄱ 씨는 카드가 잘 안된다며 말을 돌렸다.

답답한 업주는 점점 화가 났다. ㄱ 씨는 그런 업주를 달래듯이 음료를 건넸다. 사실 체크카드에는 애초부터 돈이 없었고, 음료에는 미리 필로폰을 섞어놓은 상태였다. 마약을 술이나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이른바 '퐁당' 수법이다.

음료를 마신 업주는 약 30~40분이 흐른 후 이상 증세를 느꼈다. 그리고 ㄱ 씨가 조직폭력배임을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재빨리 달아났다. 업주는 지인과 병원으로 가며 경찰에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업주에게 창원지역 5개 파 조직폭력배 사진을 모두 보여주고 그 ㄱ 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11일 오후 7시 35분께 진해구에서 저항하던 ㄱ 씨를 격투 끝에 붙잡았다. ㄱ 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강도미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ㄱ 씨는 업주에게 계좌로 술값 50만 원을 보내줬기 때문에 강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몰래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 일반인은 알아채기 쉽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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