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민 절반은 지진 피해에 노출"
저장탱크·압력용기 등 67.1%…대형사고 우려

핵발전소가 인접한 경남·경북과 부산·울산지역 도시가스시설 절반이 내진 설계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가스사고에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17개 시·도별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 설계율(8월 기준)이 47.1%라고 밝혔다. 경남은 59.8%였고, 경북은 58.5%, 부산과 울산은 각각 47.5%, 55.5%에 그쳤다.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경주지진 원인은 활동성 단층 양산단층대이다. 특히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여진은 지난 9월 10일 기준 634차례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4.0~5.0 미만은 1회,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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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원전 1호기./연합뉴스
미만은 21회에 달할만큼 규모가 높았다.

원전과 인접한 곳 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지역 역시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율은 각각 25.0%와 33.1%로 낮았다. 반면, 전남·전북·광주는 각각 66.3%, 72.8%, 67.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진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전은 55.1%로 다소 낮았지만 충남·충북은 76.1%, 64.3%로 높았다. 제주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00%를 기록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일반 도시가스 배관은 총 4만 3062㎞이고 내진설계 배관은 2만 285㎞(47.1%)로 국민 2명 중 1명은 지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도시가스 배관 내진설계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장탱크·압력용기 등 가스시설의 경우에는 내진설계 대상 9277개 가운데 6227개(67.1%) 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다만 2000년부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돼 법 적용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엔 2004년부터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됐다.

권 의원은 "내진설계가 안 된 가스시설은 3050개로 모두 2000년 이전에 설치됐다"며 "설치 장소 역시 산소탱크를 쓰는 병원이나 공장 주변인데 강진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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