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이 거래정지 됐다. 장기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신임 사장이 내정된 만큼 상장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KAI에 하성용 전 대표이사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검찰은 이날 하 전 대표를 5000억 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 전 대표는 KAI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자재 출고 시점을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2013년 이후 추산한 KAI 분식회계 규모는 매출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65억 원이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에는 전·현직 임직원의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1조 5000억 원 수준인 KAI는 분식회계 규모가 370억 원 이상만 돼도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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