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급등 때 공사 중단 등 대기질 총괄관리제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LH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건설기계 매연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건설공사 시 외부 여건으로 대기질 상태가 불량할 경우 현장 출입구 토사유출 방지 전담인력 배치, 공사용 도로 살수 차량 집중 투입 등 단계별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등할 때 지장물 철거, 토사 운반 등 날림먼지 발생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LH는 맞춤형 환경설비를 전국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장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세차시설을, 현장 주변 주요 주거지 및 교육시설 인근에 워터커튼을 설치해 현장 발생 날림먼지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상시 측정 장비를 설치해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높은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건설현장 주변에 집중 투입해 현장 주변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환경설비 신설은 올해 말부터 시범현장 운영 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1월 이후 발주하는 서울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은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건설장비 저공해 조치 현황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전국 건설현장에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총괄관리자를 운영하고 현장 내 운행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제로, LH 청정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LH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문화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건설현장 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대책이 업계 전반에 퍼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생각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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