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17개 시·군에 제정 촉구…경남도·창원시 '준비 중'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 이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으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국민적 관심이 커졌지만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양산시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23개 시민·노동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를 비롯해 창원시 등 17개 시·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양산시의회가 2015년 12월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추진위는 도와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과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에는 △화학물질 현황 조사와 정보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과 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체계 마련 등이 담긴다.

추진위는 "세계 화학물질관리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 주도만으로 예방과 대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위험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허락하지 말고, 지역주민과 노동자·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달 18일 창원시 민주의정협의회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송순호 시의원이 창원시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도 관련 조례안을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와 양산시를 뺀 17개 시·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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