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공무원 첫 적발
수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도
도, 직위해제…징계위 예정

경남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이 필로폰 밀수 혐의로 구속됐다. 필로폰을 투약한 공무원이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밀수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마약 밀수사범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도청 공무원 ㄱ(50) 씨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ㄴ(40) 씨와 함께 자금을 조달하고, ㄷ(45) 씨는 국외에서 마약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등을 가져오기로 공모해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24일 김해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ㄷ 씨가 먼저 검거됐는데,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조사해 지난달 20일 ㄴ 씨를, 지난달 23일 ㄱ 씨를 각각 붙잡았다.

검찰은 ㄱ 씨가 경남도청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주사기, 알코올 솜 등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ㄱ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청은 지난달 25일 ㄱ 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검찰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남도청 공무원 등이 포함된 밀수 이외에 '형제 마약 사범'도 적발했다. 미국 유학생 형인 ㄹ(27) 씨, 국내 대학생인 동생 ㅁ(23) 씨, ㄹ 씨의 카투사 선임인 ㅂ(33) 씨가 국제우편으로 액상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우편물 속에 마커 펜으로 위장한 액상대마를 지난달 6일 세관에서 적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 관련자를 붙잡았다.

검찰은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형제까지 마약류 밀수에 가담해 마약류 확산이 심각하다. 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밀수를 포함해 마약류 유통· 공급 사범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적발한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지난 2013년 104건, 2014년 129건, 2015년 14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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