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인용…양돈협회 '무취' 증명 과제로
진전면 대책위 "결사 반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추진 중이던 '액체비료 저장조'를 두고 악취 발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한양돈협회 마산지부 영농조합법인의 '간이 액비 저장조 설치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악취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형질변경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는 주민 반대가 반려 근거로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영농조합법인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영농조합법인 처지에서는 악취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은 애초 가을에 다시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말 돼지분뇨 악취저감 고속발효시스템 시연회를 한 바 있다. 최행균 대표는 "주민들이 너무 거부감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안타깝다"며 "다시 시연회를 해보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봄에 논 143ha에 액비를 살포해 성장도 잘됐고 지금도 액비를 뿌려달라고 요구하는 농가가 많아 저장조는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5일 진전면 돼지분뇨저장조설치반대 대책위원회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농협 앞에서 돼지분뇨저장조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농업기술센터는 조심스러운 태도다. 성난 주민들에게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도 시연회 재개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하면 지원할 뜻은 있다고 밝혔다.

진전면 돼지분뇨저장조 대책위원회 반대는 완강하다. 대책위는 면민을 상대로 1314명 반대 서명을 받았다. 이는 진전면민 3분의 1을 넘는다. 서규석 사무국장은 "시연회를 해도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속발효시스템은 2019년까지 돼지농가 22곳 중 8곳에만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14농가는 결국 냄새가 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16일께 마산합포구청과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아직 재결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후 악취 발생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조사, 피해방지 계획, 주민 합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 해결을 강조하며 액비 저장조 사업비 10억 원(국·도·시비 7억 원, 자부담 3억 원) 중 시비 3억 5000만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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