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에도 멧돼지 출몰…지자체 경계 넘으면 포획 못해

'아파트 단지에 산돼지가 출몰하니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마시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아파트에 멧돼지 출몰 주의 안내장이 붙었다. 한 주민은 새벽 운동을 나가다 멧돼지 어미와 새끼 네 마리가 줄지어 가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3차례 잇따라 멧돼지가 단지 안쪽까지 출몰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감·대추 등 농작물 수확기에 들면서 마산회원구청에는 멧돼지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만 60건이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하루 1차례 꼴로 접수된 셈이다. 중복 민원을 포함해 포획단에 142건이 전달됐다. 또 마산소방서는 올해 멧돼지와 관련해 내서지역에 7차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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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회원구 내서읍 모 아파트 멧돼지 주의 공고문.

자치단체마다 농번기·수확기 정기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석창(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멧돼지 농작물 피해는 2013~2016년 매년 100억 원을 훌쩍 넘었다. 경남은 2013년 5억 2400만 원, 2014년 4억 2600만 원, 2015년 4억 7700만 원, 2016년 5억 5200만 원 피해를 봤다. 특히 2015년 경북 군위군에서 등산객이 멧돼지에 물려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3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당했다. 권 의원은 "신고하지 않은 피해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시점인데, 멧돼지 포획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사항으로 포획상금 등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각각 구성한 포획단은 허가구역을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면 마산회원구 내서지역과 함안지역은 산으로 연결돼 있는데, 유해 조사를 나서면 내서에 있던 멧돼지들이 산을 타고 함안 쪽으로 도망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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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진주성에 나타난 멧돼지 떼를 포획한 모습./경남도민일보DB

마산합포구에서 활동하는 이진홍(59) 엽사는 "멧돼지는 총을 맞고도 도망가는데, 허가구역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총을 소지하고 허가구역을 넘어가면 불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옥수호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장은 "한 지역에서만 수렵해서는 개체 수 증가를 막기 힘들다"며 "자치단체가 공조해 계획적으로 포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는 뛰거나 소리치면 오히려 위험하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을 먹은 것을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등을 보이지 말고 나무나 바위, 우산을 펴 뒤로 숨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미기간(11~12월)에는 더 난폭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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