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이 지난 10년간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홍철호(바른정당·경기 김포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최근 10년간 성매매 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이 11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경남경찰청 소속은 14명이다. 지난 2008년 1명, 2009년 1명, 2016년 12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서울경찰청 17명, 인천경찰청 16명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연도별로 성매매 등으로 입건된 전체 경찰 수는 지난 2007년 13명, 2008년 14명, 2009년 16명, 2010년 12명, 2011년 3명, 2012년 10명 등으로 2013년까지 증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입건된 경찰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4명, 2015년 5명에서 2016년에는 34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3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료들의 '봐주기식 문화' 탓에 소청심사제도 등을 통해 파면, 해임된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복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성범죄자에 한해서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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