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일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까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관련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내 건축사와 축산단체 대표로 구성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적법화 TF팀과 자문단은 △축종별 무허가 현황 및 적법화에 따른 문제점 파악 △적법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처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수행한다.

군은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위해 지난 8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교육과 홍보를 했다.

최봉호 고성군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 현지상담과 관련부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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