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지역 이슈인 '창원경상대병원약국' 문제를 다룬 9월 14·18일 자 〈경남도민일보〉 기고에 대해 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권력인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 전보, 행정작용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사전 구제 방법인 청문, 공청회, 옴부즈맨 제도와 사후 구제방법으로는 행정상 손해 전보제도인 행정상 손해배상·손실보상, 행정상 쟁송제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최근에 창원경상대병원 상가건물에 약국개설을 원하는 민원인이 창원시의 약국개설 거부처분에 대하여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약국개설을 허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원인은 사후 구제방법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위 기고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먼저,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지적이다. 행정심판 위원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나 소양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한다.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보다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더 잘 알 수 있다.

다수결로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법원도 중요한 재판은 합의부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근 대통령 탄핵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의 다수결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다.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똑같이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관련기관이나 상부기관에 감사청구도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행정기관의 결정보다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은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것과 상황이 다르다. 이전에는 현재 대학병원이 있는 곳은 공원부지였다. 병원이 개설하기 전에 이미 토지가 분할되었고, 도로가 개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취지이다. 이는 선진국의 5~7배에 이르는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다시 말해 진료는 의사가 맡고 약은 약사가 처방하는 의료 역할 분담제도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의사가 약을 처방과 조제를 하였고, 환자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전문적인 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은 물리적으로 병원건물과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약국 운영자도 서로 다르다. 단지 소유자가 같다고 해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3조를 적용하기에는 무리이다. 시내에 나가보면 병원상가 건물 1층에는 엄연하게 약국이 개설되어 있다. 심지어 의료기관 맞은편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약국도 있는 경우가 있다. 내부적으로 서로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도 단지 소유자가 다르다고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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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자의 약국 이용의 편리성도 감안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계획도시 창원에 있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는 공원부지에 건립되다 보니 일반적인 도시 형성하고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어렵게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환자의 권리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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