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창문도 못 열어" 스트레스·수면 장애 등 호소
지속적인 민원에도 '예산 확보 난관' 방음벽 설치 안돼

"17년간 소음 피해를 줄여달라고 시에 요청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삼동지하차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강 모(57) 씨는 10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소음측정기를 꺼냈다. 도로변 차량 소음은 73.2㏈을 기록했다. 이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동주택 소음 기준 65㏈을 넘는 수치다. 그는 "여름에 창문을 여는 것은 고사하고, 1년 내내 문을 열고 지낼 수가 없다"라며 소음 탓에 심한 스트레스, 수면 방해 등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입주 당시부터 삼동지하차도 바로 옆에 살게 된 아파트 주민들은 차량 소음에 따른 고통을 시에 호소했다. 2001년 창원시는 지하차도 바로 옆 아파트 교통소음을 측정했는데, 72㏈에서 75㏈까지 기록됐다. 도로변 주거지역 거주자 소음 수인한도인 주간 65㏈, 야간 55㏈을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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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동지하도 인근 아파트 단지./김구연 기자

창원시는 지난 2003년 '대원동 지하차도 주변 교통 소음 민원해소 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04년 방음벽 설치 계획을 세워 주민 설명회도 3차례나 열었다. 2005년에는 창원시 도로관리과에서 삼동지하차도 주변 방음벽 설치 계획 통보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2007년 창원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방음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씨는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지난 5월 30일 아파트 주간 소음을 측정했다.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아파트 9층에서 이뤄진 소음 측정은 71.9㏈이 나왔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68㏈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공업지역이어서 기준치를 73㏈을 넘지 않았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이달 중 여러 곳에서 다시 한 번 소음을 측정할 계획이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규제 기준이고, 민원인이 기준으로 삼은 환경정책기본법은 목표치"라고 했다. 강 씨는 창원시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음 저감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파트 인근 지하차도는 U자 형태다. 지하차도 내 울림음, 차량 엔진음, 타이어 마찰음 등이 아파트 상층으로 갈수록 커진다. 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을 위해 방음벽 등의 소음 저감 시설을 시에서 설치해달라"고 했다.

이어 "17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가본 곳이 없다. 소음 측정도 수십 번 했다. 소음은 거실, 안방 등 사적인 공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해 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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