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각회, 시에 기증 후 계속 사용…시의원, 공유재산법 위반 지적
시 "사용료 부과나 환수 검토"

김해시청 옆 팔각공원(부원동 628-3번지 일원) 내 자리 잡은 팔각정을 김해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의원은 11일 "지난 1988년 대한민국팔각회 경남지구 김해팔각회가 김해시에 기증한 팔각정을 현재까지 30년간 해당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어떤 연유로 김해시와 팔각회 간에 '김해팔각정(통일정) 기증과 관리계약서'를 체결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팔각정을 지난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최장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들었다.

김해 팔각공원 내 팔각정. /박석곤 기자

그는 "시는 팔각정을 시급히 환수조치하고, 모든 공용재산들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팔각정을 돌려받으면 시청 안에 있는 카페를 옮겨갈 수 있는 등 시민들을 위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난 30여 년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보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설보수 때 별관청사와 직접 연결통로를 개설해 시민들이 누구나 팔각공원과 팔각정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팔각회는 1988년 9월 30일자로 체결한 '김해팔각정 기증 및 관리계약서' 중 '김해팔각회가 존재하는 한 무상사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팔각정 1·2·3층 전체를 무상 사용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1988년 당시 계약서 등이 있지만 장기간 무상 사용하고 있어 건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나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각정은 팔각공원(1277㎡)에 있는 지상 3층 건물로 면적은 198.4㎡에 이른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