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조협의회 주장, 현행법상 정치 활동 제한…'노조할 권리' 보장도 촉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정치 관련 글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인터넷 기사에 댓글도 달지 못합니다.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기본권 보장',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에는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법원본부 창원지부가 들어있다.

성영광 창녕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 관련 글에 '좋아요', '싫어요'조차 누르지 못하게 한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기본권 보장',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귀화 기자

시국선언, 정당 후원, SNS 상에 정치 의사 표현 등의 이유로 공무원, 교원들이 구속, 처벌, 해직되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 교원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4조에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조에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다.

협의회는 '노조 할 권리'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수용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도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성과급이라는 떡고물과 강제 연수·해고 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경쟁에 내몰아 통제하려는 구시대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라"며 학교와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시·군을 돌며 정치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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