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YMCA 공동 성명 "의약분업 대원칙 훼손"

마산YMCA와 창원YMCA가 창원경상대병원 터 내 약국 개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의약 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중단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 8월 30일 창원경상대병원 터 내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약사법은 물론이고 의약 분업의 대원칙, 그간 법원 판례마저 뒤엎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심판위가 환자 불편을 이유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인 결정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건강권 보장을 확대하는 시점에 의약 분업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YMCA는 "창원경상대병원은 환자를 볼모로 병원 터 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창원시와 경남도는 도민과 시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의약분업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13일쯤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애초 지난달 26일까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답을 주고자 했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를 1주일간 연기해 둔 상태다. 창원시는 자문 변호사 전원(6명)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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