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한국당 의혹 제기에 "적법한 수사 절차"…차정섭 함안군수 뇌물수수 사건 연루 조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찰 등이 자신의 수행비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사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사실관계' 브리핑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 특정을 위해 수행비서인 손모 씨와 통화한 상대방을 조사하는 과정에 손 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행비서 손 씨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화한 상대방 중 한 명으로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산경찰서, 경남경찰청에서 수행비서 손 씨의 통신자료를 3차례 조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양산서 건은 지난해 12월 13일 양산시청 전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내사를 하다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손 씨 등의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손 씨가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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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건은 올해 2월 24일, 4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차정섭 함안군수와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함안군수 수행비서가 사용한 함안군청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 씨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2건 수사에서 손 씨와 통화한 통신자료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이 없어 손 씨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손 씨의 '통신자료' 조회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수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대상자의 통화 내역,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기관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사실 특정 등을 위해 '통신자료'를 활용하고, 조회 대상자에게 고지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자신의 수행비서 통신자료를 경찰이 조회했다는 발언을 듣기 전까지 손 씨가 수행비서인 줄도 몰랐다. 어제 보도를 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 절차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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