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분실 또는 도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분실 및 도난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할 필요성과 유의사항을 알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뒷면에는 서명된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으며,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을 한 경우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한 뒤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 규정에 따라 피해 금액의 50% 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카드 보관을 소홀히 했거나, 타인에게 빌려줬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부정사용 했거나, 카드 분실신고를 이유 없이 늦게 하는 피해자의 과실사유가 있다면 타인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피해보상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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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복사나 인증사진을 찍는 등 증빙자료를 챙겨 놓아야 하며, 자신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로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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