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 덮개 윗면 구멍을 이용해 여직원 신체 일부를 촬영한 30대가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ㄱ(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 씨는 지난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된 지난달 17일까지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덮개 윗면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여직원 ㄴ 씨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휴대전화 설치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변기 덮개를 늘 세워놓고자 변기 윗면에 스티커를 부착해 변기 물탱크와 고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ㄱ 씨의 행위는 ㄴ 씨가 지난달 17일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다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가 ㄱ 씨의 소유라는 점과 피해 여성이 찍힌 100여 개 영상과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등 다른 곳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ㄴ씨에게 호감을 느껴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AKR20170203059000055_02_i.jpg
▲ 몰카 자료이미지./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