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부터 이젠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경남 도내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정치개혁 경남행동을 결성하면서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밝혔다.

기존 소선거구제 선거는 현실에선 승자독식을 완전히 합법화한 제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패자에 대한 관용이라곤 전혀 없는 소선거구제를 바꾸기 어렵다면 통계적인 오차율 범위 내의 적은 표차로 패배한 후보 중에서 몇 명은 구제하는 석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 개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후보만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둔 채 정치제도 개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왜냐면, 소선거구라는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굳건히 내린 보수적인 지역 명망가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인심을 얻은 인사들이 이름 역시 알리기가 쉽다. 그렇다 보니 정당이 가지는 이념성이나 가치보다 인물 중심의 선거로 전도되면서 온정주의적인 시혜의 성격을 지닌 지역개발 공약이 난무하였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즉,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당별 득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완벽하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독일 수준의 비례대표제로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또한,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집권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이젠 도입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는 말은 돈만 아끼면 그만이라는 식의 어이없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거나 정치기본권을 직업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바로 이런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목표는 왜곡되고 굴절된 현재의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함이다. 즉, 정치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자조와 한탄은 더는 필요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입법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민청원운동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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