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이 경남지역에 여전히 8개 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형 화장실은 1m 정도 높이 가림막에 둘러싸여 있을 뿐 노출돼 있다. 이 탓에 유치인들의 용변을 억제하게 해 육체적 고통도 가할 뿐만 아니라 용변을 볼 때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유치인들에게도 불편함을 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개방형 화장실 피해자 40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었다.

경남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도내 경찰서 유치장 9곳(40개) 화장실 가운데 32개 실이 밀폐형으로 바뀌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4개 실을 더 늘릴 계획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 화장실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 순위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전면 개선작업을 할 수 없었다"며 "내년까지 모든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전국 유치장 합동점검 결과보고'를 보면 252실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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