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설정됐지만 누락…현 채권자 뒤늦게 등기
주민 "빌라 구입 땐 정상적 부동산" 원인 오리무중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심정이지…."

한 빌라 주민들이 토지 가압류 사실을 20여 년 만에 알게 됐다며 황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한 빌라는 각각 소유의 12가구로 이뤄진 집합건물이다. 그런데 한 주민이 지난 6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곳 토지가 2016년 5월 30일 자로 가압류돼 있었다.

주민 강모(44) 씨는 "내가 2015년 6월 매입하고 입주했다. 당연히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당시 아무 문제 없었다. 정상적인 부동산이었기에 산 것이다"고 했다.

주민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내용을 알아봤다.

이곳 토지는 과거 한 건설회사 소유였다. 그러다 한 은행이 지난 1998년 11월 토지 가압류를 설정했고, 그 채권을 매각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한 업체가 채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즉, 이곳 토지가 실제로 1998년 가압류 설정됐고, 그동안 누락돼 있다가 현재 채권자가 나서면서 뒤늦게 등기에 올려진 것이다. 빌라는 토지 가압류 사실을 모른 채 1999년 지어졌다.

강 씨는 "지금 와서 보면, 토지 가압류 등기 이후 빌라 대지권 분할 등기가 이뤄졌다. 그런데 토지 가압류 상태에서는 대지권 분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당시 토지 가압류 주체였던 은행에 문제 제기를 하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은 "해당 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현재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민들은 등기소를 찾았지만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토지 가압류 등기 누락'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토지 채권 보유 업체는 빌라 가구주들에게 '토지 매입'을 권하고 있다.

한 주민은 "그동안 매매를 정상적으로 해왔고, 토지세도 다 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리 행사 의무가 정리되지 않은 탓에 현재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채권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토지 가압류 설정이 누락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사유 변경에 따른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도 있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법적·행정적 대응을 준비 중이지만, "앞이 깜깜할 따름"이라며 연신 한숨을 내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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