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와 냉랭, 추경 예산 편성 막막…10월 19일까지 지급해야

경남도교육청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못 준 식비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약속한 미지급 식비 12억 7000만 원을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에 10월 19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사용자 대표인 박종훈 교육감은 입건돼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일 2차 추경예산안에도 없는 미지급금을 요청한 도교육청과 도의원들 간 냉랭한 기류가 흘러 예산 편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비노조와 협의해 진정서를 취하하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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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집회 모습./경남도민일보DB

지난달 31일 학비노조로부터 미지급 식비 진정서를 받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12일 노조지부장, 18일 도교육청 담당자 조사를 거쳐 임금 체불에 대해 교육청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9일까지 미지급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 일단, 도교육청은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수반된 문제를 들어 시정 연장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담당 감독관은 "법에 따라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1차 시정기간 범위 내 1회 연장할 수 있다. 29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18일 요청했기 때문에 기간을 따지면 11일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 추석 연휴기간 등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도교육청이 벌 수 있는 시간은 내달 19일까지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박 교육감이 무리한 발언을 하면서까지 미지급금 지급 의지를 보인 만큼 노조와 논의를 통해 진정서 취하를 유도하고자 하지만 학비노조는 강경한 태도다.

학비노조 황경순 지부장은 "25일 노조 상집회의에서 29일까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도지사 없는 행정에 교육감까지 없는 행정을 도의원들이 바라는 것인지 도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현재로서는 진정서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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