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추석과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25~10월 31일까지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창원 가음정 시장 등 14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소통위주 교통관리를 한다. 또 해당 자치단체도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과 주차단속을 유예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주차허용 시간은 시장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김영호 경남청 교통계장은 "허용구간을 확인해 주차하고, 다른 차량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장시간·이중주차 등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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