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기조의 영향으로 은행예금 등 금융상품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반면 부동산으로 돈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어렵기만 하다.
부동산 재테크로 고수익을 올리려면 우선 초기투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한가지 방법.
공매물건에는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유입자산 △5개 정리은행의 보유재산을 매각하는 고정자산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하는 수탁재산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후 체납세금을 받기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는 압류재산 등이 있다.
이중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은 유입자산과 수탁재산 그리고 압류재산이다.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은 법원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며 할부로 구입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또한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입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며 명도책임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하므로 매매대금 선납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의 이점이 있다.

압류재산의 경우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을 입찰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매주 목요일 입찰이 열리고 매각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60일내에 언제라도 잔대금 납부가 가능하며 선택폭이 넓다는 이점이 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응찰예정가격의 10%에 이르는 보증금과 입찰신청서를 공매장에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는 당일 현장에서 결정된다.
기한내 잔대금을 완납한 뒤 공사가 교부한 제반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그러나 공매물건은 공매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공매입찰자는 입찰전 공매재산의 종류를 알아보고 각 물건마다 부대조건 표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열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하고 서류상 하자가 없는 물건이라도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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