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강력사건 등 전수조사, 10명에 2억 8400만 원 지원

경남지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10명이 범죄피해자 구조금 2억 84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범죄피해자 구조 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와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때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6월부터 최근 3년간 발생한 강력사건 등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심의회 결정에 따라 세입자로부터 살해당한 범죄피해자 어머니에게 3000만 원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동네 후배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이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구조금 45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비극적인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 4명에게도 유족구조금 7400만 원이 지원된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 사이여서 원칙적으로는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기초생활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딱한 사정 등을 고려해 예외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직장 여성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 자녀에게도 1억 800만 원 구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배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부닥친 피해자 가족들이 빨리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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