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벌금형·7명 선고유예

법원이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송종선 판사)은 국가공무원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기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7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무상급식 지키기 선언' 기자회견과 관련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무상급식 재개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제반 사정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지부장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4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한데 대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8명에게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내려달라고 했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 경남교육연대,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경남도청과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다.

당시 경남도청 총무계장으로 고발인이었던 김종화 함안군 부군수는 지난 13일 법원과 검찰에 '고발취하서'를 제출했다. 또 김경수·노회찬·민홍철·서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종훈 교육감 등 7072명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탄원서에 서명했다.

1심 선고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공교육 정신을 지키려는 교사들에게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는 대단히 아쉬운 판결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8명 교사와 깊은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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