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배포 경품제공 집중 실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동아·조선·중앙·한국일보 등 4개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부당내부 거래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9시께 동아·조선·중앙 등 3개 신문사 본사에 9~10명씩 28명의 조사국 직원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신문사 지국의 경품제공 실태 등 외곽조사를 먼저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97년 이후 4년간 계열사(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와 지난 96년 이후 5년간 무가지배포·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3월말까지 50일간 10개 중앙 일간지와 3개 방송사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이번 조사를 위해 37명의 직원으로 4개 조사반을 편성했다.

공정위가 언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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