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항공산단과 기능배분으로 '시너지'
드론 악용 우려…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경남·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고성군에 조성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에 강원도 영월군, 충북 보은군과 함께 고성군이 최종 사업대상지 3곳에 선정됐다.

고성군은 우선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60억 원을 투입해 드론 비행에 필요한 전용 활주로와 통제실, 정비고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시험장은 동해면 내곡리 일원 4만 4111㎡에 조성되며 국토부에서 오는 11월 착공, 국가공인 시험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통제실은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 등 3층 규모(341㎡)로 건립되며, 이·착륙시설은 고정익 무인기 시행비행이 가능한 활주로(700×30m)를 조성하고, 시험기체 정비·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정비고(165㎡)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교육센터, 권역별 조종 실기시험장 병행 활용 등으로 지역 드론산업의 거점화를 도모한다.

군은 드론시험장 대상지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전략 환경 영향평가, 부지 매입,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국토부가 연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군은 내곡리 일원을 무인기 생산부터 성능시험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종합단지로 조성한다.

고성군에 구축할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은 타 지자체와 달리 고정익 무인기 시험비행이 가능한 활주로 시설을 갖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준다. 조성될 무인기 종합단지는 인근 진주, 사천의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지역별 특화와 기능배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엔 개인도 부담 없이 다양한 드론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드론은 배달과 같은 상업목적과 농업, 건축, 재난구조, 물류, 해양환경, 문화재 보호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취미생활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수요에 비례해 드론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카메라 촬영에 의한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다. 아파트 창문에 드론을 밀착시켜 촬영하거나 휴가지 빌라 수영장에서 드론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지붕이 없는 노천탕 상공을 드론이 비행하며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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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조물 내부만이 아니라 해수욕장 등 드론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모두 처벌의 범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은 드론 교육센터를 통해 이런 사생활 침해 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한 축인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을 반기면서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 교육에도 모범이 되는 고성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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