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대책위' 정보공개 "962명 못 받아"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로 말미암은 작업중지 기간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이 27.8%밖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는 이와 같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5개 업체 모두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에는 미지급 수치 등 정확한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정보공개를 통해 5개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총액은 6억 8700여만 원이었고, 이 중 4억 9600여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973명 중 962명이란 사실도 파악했다. 1인당 51만 6000원을 받지 못한 것이었고, 지급된 휴업수당은 27.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 물량팀이나 재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등이 제외된 것을 고려하고 사내·외 하청업체로 확대해 단순계산하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수당은 최대 150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대책위 견해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통영지청은 '협력업체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삼성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나 과연 당부만으로 삼성중공업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대책위는 지난 19일 부산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해결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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