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한 총회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주민 ㄱ 씨 등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등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15년 5월 30일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 승인 안건에 대해 조합원 444명 가운데 327명(직접 출석 94명, 서면결의 233명)이 출석해 찬성 316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었다. ㄱ 씨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넣은 조합정기총회 유인물을 발송했지만, 조합원 28명에 보낸 유인물이 2015년 5월 19일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 반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회가 5월 30일 열린 점에 미뤄 보면 조합이 28명으로부터 다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합원 2/3 이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유인물이 반송됐다고 하더라도 총회 전 또는 당일까지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5년 서면결의서와 2016년 서면결의서의 필적 불일치 명단과 총회 유인물이 반송된 28명 조합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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