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형 불법 주식 선물거래사이트를 만들어 1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7000여 명에게 7300억 원 상당 투자금을 받아 110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도박공간개장)로 운영자 ㄱ(37) 씨 등 22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식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1계좌당 3000만 원을 예탁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유혹했다. 경찰은 ㄱ 씨 등이 사설 사이트 4개를 만들어 서울 2곳, 부산 1곳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팀·정산팀·콜센터·컴플팀·인출팀으로 나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터넷BJ를 섭외해 인터넷 방송으로 회원을 모집해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 등락을 예측해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수익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1계약당 4~6, 매수매도 8~12달러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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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마산동부경찰서에서 박진흥 사이버 팀장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예측이 틀린 회원의 투자금은 전액 가져갔다. 승률이 좋거나 컴플레인이 잦은 회원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강제 탈퇴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금으로 실제 선물거래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피해자들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투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1100억 원 중 380억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또 압수한 28개 계좌 외 100여 개 계좌를 수사해 부당이익금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사 사이트가 3개 정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소에 등록하지 않은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먹튀'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설 사이트에서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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