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합·유통기한 경과해, 식약처 해마다 90건 적발
4건 중 1건 카페베네서 발생

계란, 소시지 파문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비위생 단속 사례 4건 중 1건은 카페베네에서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40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올해 상반기 42건이 발생해 매년 약 90건이 위생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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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99건(24.56%)으로 조사 대상 11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됐다. 특히 카페베네는 2013년 23건, 2014년 26건, 2015년 17건, 2016년 22건 등 매년 평균 20건 이상이 적발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11건이 적발돼 위생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탐앤탐스 64건(15.88%), 이디야 60건(14.88%), 엔젤리너스 48건(11.91%), 할리스커피 36(8.93%) 등 순으로 많았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닐과 손톱 등 이물질이 혼합된 사례 28건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27건, 위생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시행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 있다.

또 이들 적발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 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 등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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