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먹이 활동지, 환경단체 '환경훼손'주장
어민 '선착장 안전성'이유…창원시 "적극 관리"약속

멸종위기종 생물들 은폐에 도움을 주던 주남저수지 왕버들이 어민들에게 무단으로 잘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석산지구 선착장에 있는 지름 15㎝ 안팎 왕버들 10여 그루가 어민들로부터 무단으로 벌목됐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지역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가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자 가시연 자생지다. 어민들은 배 이동경로와 함께 선착장 길목에 나무가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나무를 벴다.

벌목 시기는 지난 7월 말로 추정되며, 벌목된 10여 그루 나무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 환경단체는 "무단 벌목이 이뤄진 곳은 노랑부리저어새가 먹이활동을 하는 군락 인근이라는 점과 가시연 자생이 확인된 곳이라 보호가 요구된다"며 환경훼손을 주장했다.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마을 주남저수지 버드나무 훼손 현장.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그러나 주남저수지를 직접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창원시는 환경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무단 벌목이 처음 일어났고, 산림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어민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해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람사르문화관에서 만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나무를 벤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민들과 농어촌공사가 회의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면서도 "왕버들이 자연적으로 선착장 인근에 자라면서 어민들이 시야 확보를 위해 베어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관리감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 역시 주남저수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앞으로 더 적극적 관리를 해나가겠다면서도 "노랑부리저어새가 먹이활동을 하는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직접적으로 노랑부리저어새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시연은 오히려 빛을 많이 받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환경훼손과 관련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어촌계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안전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을 훼손할 의도는 없었지만 협의 없이 무단으로 벌목을 한 것은 우리 잘못이다. 하지만 협의를 했다면 또 환경단체에서 벌목을 막았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도 안전권이 걸린 문제다. 배를 선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과한 처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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