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폭 축소·주차라인 상실 공구상가 상인 상권 몰락 주장
'교통영향평가 엉터리' 제기에 시 반박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정·한효 재건축아파트 진출입구를 두고 인근 공구상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아파트 진출입로 때문에 상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산호동 공구상가 상인들은 창원시가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출입구를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인들은 이와 관련해 두 차례 소송했지만 기각·각하됐다.

상인들은 아파트 출입구, 도로 폭이 좁아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정·한효아파트 2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100m에 이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길에 공구상가와 너비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성될 계획이다. 진출입구는 아파트 2단지 153가구가 사용하게 된다.

중앙선이 그어지는 이 도로는 2차로로 바뀐다. 또 새로 만들어질 인도는 소방도로 1m와 아파트 터 1m를 포함해 2m 폭으로 만들어진다. 8m 기존 도로가 3.5m씩 두 차로로 좁아지고, 인도가 생기면서 도로 한쪽에 있는 주차라인도 사라진다.

1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수정한효재건축 아파트 진출입로 예정지 모습.

상인들은 창원시에 수차례 교통영향평가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소송' 재판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얻게 됐다. 한 상인은 "창원시가 산호동4길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거쳤다고 수차례 말했으나 우리가 받은 2007년 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며 "산호동4길이 쏙 빠진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엉터리이고 공무원들이 거짓말로 속인 셈"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5년까지 계속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수정·보완해왔고 정보공개청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 받은 사항이어서 진출입구와 인도 개설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과 인도가 생기지만 인도도 엄연히 도로에 포함돼 법적으로 도로가 좁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차라인도 법적 근거가 없이 편의상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며 "조합에서 땅을 내놓는 수밖에 없는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측도 내년 1월 말 아파트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진출입구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같이 살아야 하는 이웃이므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볼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상인들은 걱정이 크다. 한 상인은 "300여 개 상가가 밀집된 곳인데 특성상 차량 왕래가 잦은 상황에서 물건을 옮겨 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산업용재공구연합회 마산지부는 21일께 창원시에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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