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와 경남지방법무사회(회장 하상철)가 18일 경남변호사회관에서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두 단체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정보교환과 자료제공 △제도개선 건의와 형사고발·수사의뢰와 더불어 △부동산 등기절차 회원 본인확인제도 도입·운영 △회원·사무직원 계도·홍보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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