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차량 주행 허용속도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창원시가 주최한 교통안전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어디 창원시뿐이겠는가. 도시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기회가 없어 말을 못했을 뿐이지 가장 개선이 시급한 도시문제로 차량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현재의 제한속도로는 사고위험이 크다. 통계수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사망사고나 다중추돌사고의 원인이 과속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차는 엄청나게 늘어났으나 오래전에 정한 속도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안전의식은 실종되고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일쑤다. 도심 주행 시속을 70㎞에서 50㎞ 정도로 하향조정해 운전자 주의 의무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교통사고를 줄여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지만 도심 중에서도 생활권, 다시 말해 주거밀집지에 한해 등장한 시속 30㎞ 제한론은 특기할만한 것이다. 사고예방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점적으로 거론된 성주로와 3·15대로 등 도로변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 밤에 다니는 차량은 대개 규정 속도마저 무시한 채 과속하는 것이 예사고 금지 종목인 경적까지 사양치않아 수면을 방해한다. 기계류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트럭은 감시망을 피해 밤늦게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소문나있거니와 속력을 높이다 보니 차체와 화물이 덜컹거려 주변 아파트나 건물이 받는 진동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 심신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만성화한 지 오래다.

뜻이 합쳐지고 길이 보이면 그다음 예비된 단계는 실행하는 일이다. 토론 한 번으로 변죽만 울린 채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생색만 낸다면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 공들여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 작업을 벌인 목적이 왜 없겠는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좋은 실행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물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 도시 여건을 고려한다면 도심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거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몰이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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