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추된 사건에 대해 고발자가 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백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화된 상식에 속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검찰의 구형이 떨어져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면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재판은 소 취하와는 무관하게 또 고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경남도가 도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성토하며 교사선언에 동참했던 도내 교사 1146명 중 대표급 교사 8명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걸어 형사 고발한 사건은 2년 반을 끌어온 끝에 얼마 전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함으로써 세인의 이목을 다시 한 번 집중시킨 바 있는데 최근 소를 거두어들이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실 이런 뒷북치는 선심이 더 얄미운 법이다. 심리가 깊어지기 전에 교사들의 소신에 따른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일찌감치 도민통합 차원의 화합책을 널리 폈더라면 사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양형 산정에도 영향을 던졌을 것이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데도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소를 취하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잃어버린 인심을 만회하려는 얄팍한 동정론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가하면 그 배경을 놓고 억측을 자아내게하는 좋지못한 이면만 파생시켰을 뿐이다. 홍준표 전 지사의 언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유효하거나 한경호 지사권한대행 취임 후 강조된 협치와 소통의 개념이 작동된 탓이건 간에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 별로 약발이 없는 소 취하는 지금이라도 그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법원으로 향하고있다. 달라진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교사들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교육계의 진정성이 과연 법관의 법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최고의 관심사이자 희망사항이 됐다. 그 판단은 순전히 법원의 몫이다. 무상급식의 교육적 역할론을 존중하고 행정의 개입으로 형성된 선입견을 배제한 채 교사들의 양심을 이해할 수 있는 혜안을 곁들인다면 해답을 얻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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