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으로 계산…"부 축적·계층 이동 기회 박탈"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모(82) 할머니는 매달 생계급여 29만여 원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급받으며 한 달을 버텨낸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빈곤 탈출을 위해 지난 3년간 생활비 절반에 가까운 돈을 적금에 부었다.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원금과 함께 50만 원 상당 이자 소득을 받았다.

그러나 저축한 보람도 잠시 할머니는 적금으로 이자소득을 챙긴 탓에 기초생활 수급액이 12개월 동안 월 3만 3000원씩 깎인다는 연락을 최근 받았다. 사실상 이자 소득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액 감축분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할머니는 "조금씩 아껴가며 저축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저축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 적금 이자 대부분을 잃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저축도 마음대로 못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적금을 들면 이자가 생기는데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고 나머지 이자는 소득으로 계산됨에 따라 저소득층은 실질적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전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자소득을 생계급여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5조 1항을 보면 재산소득에 이자소득이 포함돼 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적금 등 저축으로 얻는 이자 소득 대부분이 생계급여에서 깎인다. 사실상 생계급여에 의존하는 수급자들은 이자를 받고자 저축을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정영민 창원문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부정수급자를 막는 방안을 안일하게 만든 제도로 보인다. 부를 축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뿐 아니라 계층이동 사다리를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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