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양군의회 해외연수에 협찬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으나 찬조금이 불법이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피고인은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더라도 적법하다 보긴 어렵다"며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공정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에 6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찬조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졌다"며 "예산 집행과정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함양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해 2020산삼엑스포 등 순항하고 있는 군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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