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징역형 구형에 취하서…운동본부, 무죄판결 호소
21일 창원지법 1심 선고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에 대한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경남도 측이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 취하와 함께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될 예정이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 전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지난 2015년 4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 소속 1146명이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며 경남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튿날 회견에 참석한 교사 8명을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의무(66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은 도청 행정국 소속 총무계장이 개인 명의로 제출했다.

2년 6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24일 교사 8명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1명), 징역 10월(3명), 징역 8월(1명), 벌금 500만 원(3명)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교사들은 정치운동을 한 것도, 집단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며 "오로지 제자들을 위해 무상급식이 재개되기를,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무상급식이 이뤄지길 호소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런 교사들의 외침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구형했다"며 "공안 검사들의 과거 행태를 답습하며,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경남도에 고발 취하를,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에게는 사과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에 "그간 내용과 사정을 현명하게 살펴주길 바라며,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발 취하 요구와 관련해, 도는 개인 명의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고발 당사자인 간부공무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7월 초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직무 범위에서 고발한 것으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근 검찰 구형이 세게 나와 놀랐다.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설명하기 어렵다"며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홍 전 지사 시절 도청 행정과장을 거쳐 지난해 말 부군수로 임명된 이 공무원은 이날 오후 곧바로 고발을 취하했다.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형을 구형받은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형사사건이라 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된다. 늦은감이 있지만 고발을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 판결에 의미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7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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