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비해 지원금 부족하다고 주장…도교육청 "단순 비교는 무리"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18일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부의 왜곡된 정보로 '아이를 볼모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이 18일 휴원을 강행하는 절박함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각각 정리했다.

◇공립-사립 교육비 지원, 엇갈린 해석 = 사립유치원 측은 국·공립유치원이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 원(유아교육 예산 약 1조 7491억 원 ÷ 유아 수 약 14만 8000명)을 지원받지만, 사립유치원에는 29만 원(약 1조 9200억 원 ÷약 5만 명) 지원돼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립 유치원은 전체 24%로 '로또 유치원'으로 대변된다. 일부 국·공립 유치원 경쟁률은 10명이 지원해 1명이 입학할 만큼 치열한 곳도 있다. 학부모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공립유치원에 보내지 못해 차선으로 선택한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현행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르면 공립·사립을 막론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하고, 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무상교육비 부담은 2배가량 차이가 나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교육비로 평균 2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연합회 간 교육비 지원에 대한 계산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연합회는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정규교사, 행정공무원 인건비를 유치원 지원 본예산으로 잡지 않고 따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교원처우개선비 월 40만 원(담임은 추가 13만 원) 지원 외에는 없다. 교사 인건비 등은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공립과 사립은 운영방식과 출발점이 다르다. 원장 재량권에 따라 인건비가 다르다.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원하고 있고 인상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유아 1인 기준 사립은 교육과정비 월 22만 원(공립 6만 원), 방과후과정비 월 7만 원(공립 5만 원)을 지원해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비는 입학금·수업료·급식비·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국·공립 유치원 40%까지 확대 = 정부는 현재 24% 비율을 차지하는 국·공립 유치원을 임기 내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유치원 건립 터가 모자란 수도권에는 병설유치원을 늘리고, 지역은 단설유치원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이다.

사립유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취원대상 유아(만 3~5세) 수가 줄고 있어 현 상황으로도 2019년이 되면 유치원 과잉 현상이 도드라진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추가 건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립·사립 상관없이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이 동일해지면 더 적은 비용으로 모든 유아들이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목표대로 국·공립을 40% 늘이더라도 나머지 60%는 사립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도우미 유치원 운영 = 18일 사립유치원 휴원으로 종일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해 도교육청은 지역별 거점 유치원을 중심으로 '도우미 유치원'을 운영한다.

지역 공립·단설유치원이 지역 거점유치원으로 원내 체육관·도서관 등 여유 공간에 임시 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임시 교사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지역별 도우미 유치원 현황과 이용 방법은 13일부터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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