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하자 인근 학교 반발…조망·학습권 침해, 감사 청구도
시 "교육환경법에는 저촉안돼"

건립 공사장 일부에서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관문인 원문성터가 발견돼 보존 논란이 일었던 통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번에는 층수 문제로 또 다른 논란에 휩쓸렸다.

시공사는 아파트 건립 도중 원문성터가 발견되자 문화재청 심의에 따라 아파트 1동을 짓기로 했던 성터를 보존하기로 했다. 1개 동 80가구를 짓지 못하게 되자, 시공사는 다른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통영시는 승인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인근 학교인 동원중학교와 동원고등학교가 조망 문제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은 632억 원을 투입해 21만여㎡에 15동 1269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문성터가 발견되면서 시공사는 성터를 보존하는 대신 아파트 층수를 1~3층 높이는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분양에 들어갔다.

학교 한 관계자는 "측량을 하니까 동원중학교 옥상까지 아파트가 올라온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통영시가 적법절차를 따랐는지 가려달라는 뜻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앞서 통영시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애초 시와 경남도에 15~16층 아파트 건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17층, 22층, 23층으로 통영시가 승인한 점, 시가 학교와 협의 없이 지난달 25일 또다시 1∼3개 층의 층수를 올린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여건이 애초보다 나쁜 영향이 있거나 용적률, 위치, 층수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올 2월부터 시행돼 해당 아파트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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