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산교통 11대 취소 절차 대체 증차 동시 준비
노선 전면 재개편 착수 … 이용객·운전자 의견 수렴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부족분은 대체 증차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진주시가 지난 2013년 8월 30일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한 것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변경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시는 11일 정상적인 증차와 함께 노선 전면 재개편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불법 증차한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11대가 취소돼 노선에서 빠지면 시민 불편이 예상돼 당장 취소는 어렵다"며 "국토부가 정한 증차 배분율에 따라 진주시내 4개 회사가 정상적으로 증차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증차를 위해서는 기사 모집과 차량 구입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행 취소와 대체 증차를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증차 운행의 수익금과 증차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부산교통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 현재 법률검토와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창희 시장이 공언한 노선 전면 재개편에도 착수한다. 시는 지난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개편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 읍면동 공무원 400여 명이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이용객과 운전자, 지역별 주민에게 총 4500여 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 이후 운수업체, 학생, 주민대표, 시의회 서정인 의원의 개선 요구 등을 종합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사항인 시내버스 운행간격 증가, 버스 내 혼잡, 노선 이용 불편, 시간 및 노선 조정 요구, 불법·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시내버스 85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