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관계자, 군 인사, 사천시 인사도 개입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경찰에 다시 악재가 터질 조짐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방산비리와 함께 최근 터져 나온 채용 비리에 전직 경남지역 경찰간부가 수사선상에서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 비리와 함께 불거진 채용 비리 사건은 KAI 이모 본부장이 2015년 공채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0여 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에 따르면 부정채용 대상자에 방송사 관계자 아들, 유력 정치인 동생인 지역방송사 간부 조카,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 공관병, 사천시 고위 공직자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원자를 부정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경남지역 전직 경찰간부 두 명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간부 아들이 이 시기에 채용돼 KAI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이후 어떤 행보를 할지 경남경찰 내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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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자료사진./연합뉴스

수사선상에 오른 두 사람 모두 퇴임한 지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검찰이 자칫 두 전직 경찰이 일하던 기관을 압수수색이라도 한다면 경남경찰 전체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임한 경찰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반대로 마냥 모른 척하기도 애매해 경남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채용 비리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를 받는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내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본 건 혐의에 따른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8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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