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송정지구조합에 패…법원, 단가 재상정 부당 판결

거창군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물린 30억 원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거창군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조합은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면적 24만 4564㎡)과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2일 경남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았다. 거창군은 조합에 지난 2015년 3월 오수 1134t에 대해 t당 단가 80만 8733원을 적용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 171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합은 같은 해 9월 11일 부담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종합감사에서 "거창군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개별건축물에 대해 고시된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매겼다"며 수정한 단가를 적용해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2016년 12월에도 창원시가 2007~2008년에 걸쳐 있는 감계·동전·무동지구 환지계획인가일 이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242억 원)을 매기지 않아 재정손실을 봤다며 전·현직 창원시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조치를 하겠다고 해 창원시가 반발했었다.

감사 후 거창군은 2016년 12월께 새로운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만든 연구보고서(2014년 10월)를 바탕으로 t당 단가를 406만 원으로 재산정해 조합 부담금을 46억 840만 원으로 정했다. 군은 조합이 먼저 낸 9억 1710만 원을 뺀 36억 9130만 원과 1t을 추가 부담금으로 계산해 36억 9536만 원을 새로 부과했다. 이에 조합은 수정한 단가를 적용한 것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배치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거창군은 부담금 단위 단가를 새로 정해 공고한 바 없다"며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기준은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2014년 7월 2일 기준으로 당시 공고된 단가로 부과되어야 한다"며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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