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진 안내·설명 없어", 병원 "예약 날짜에 오지 않아"
시민단체 '소극 진료행위'지적

3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지만, 1년 8개월 만에 자신이 암인 줄 알게 됐다.

해당 환자인 ㄱ(36) 씨는 자신에게 벌어진 '청천벽력' 같은 일에 지난 6일 병원과 진료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발생하는 위험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7일 경찰서에 담당 의사를 피진정인으로 진정서도 넣었다.

ㄱ 씨는 지난 2015년 9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생활을 하다 복통이 심해 창원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했다. 내원 후 약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다 올해 6월 다시 복통을 느껴 같은 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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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1인 시위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15년 검사 당시 위암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환자와 병원의 주장은 엇갈린다.

환자는 위내시경 검사 당시 이상이 있을 때 진행하는 조직검사 사실을 몰랐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는 안내를 못 받았기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가족력까지 있던 자신이 병원에서 이상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는 문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환자가 2015년 내시경 검사 당시 내시경 검사와 별도로 추가로 조직검사 비용을 수납했고, 검사 1주일 후 진료 예약 문자를 발송했기에 병원 절차에 따라 안내를 했다는 견해다.

안타깝지만 환자가 예약 날짜에 병원에 오지 않아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통상적으로 의사, 간호사가 조직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수납 시에도 설명을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지난 8월 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 그는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일부 전이가 돼서 항암 치료 중이다. 병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았을 것이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의료소비자연대 측 관계자는 "병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챙겼어야 한다. 하다못해 문자를 보냈더라도 암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어야 한다. 병원에서 치료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서영교(무소속) 국회의원이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 환자가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재내원하지 않더라도 진단내용을 우편, 전화 등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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