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우체국, 병원 소견 듣고 결정…건강권 문제 화두로

창원우체국이 시외 구역으로 전보한 집배 노동자를 시내구역에서 일하도록 결정했다. 우체국은 시외구역 발령 15일 만에 명령을 철회했다.

노동자 정 모(42) 씨는 지난 2013년 만성 사구체신염 3기를 진단받고 치료와 업무를 병행했는데, 지난달 22일 구두로 시외구역 배치 명령을 받자 병이 악화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원거리에 업무량이 많아서 증세가 나빠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전국집배노동조합 부산지역준비위원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지난 4일 창원우체국 앞에서 '창원우체국 관리자 불법 강제 구역전보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체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4~6일 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우체국은 당사자에게 객관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자료 등을 요구했고, 지난 5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소견을 받은 끝에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병원은 만성 과로 등으로 질환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악화할 수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가 적은 부서로 업무 전환을 요한다고 소견을 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정 씨는 "오늘 오전 우체국장과 면담을 했다. 시외 구역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시외 구역 인력을 증원하고, 내부 소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내구역에서 일하게 됐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아픈 집배원이 많다. 집배원들이 더 골병이 들기 전에 건강권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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