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자 1면에 보도된 '시급 6470원 받는 공무원 있다'는 제목·기사와 관련해 공무원을 공무직으로 바로잡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광의의 의미로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으나 확인 결과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로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고, 고성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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