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들이 물의를 빚자, 경남도교육청은 성범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더불어 교사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먼저 성범죄 교사는 한 번만 발각돼도 관용 없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무릇 모든 사회문제에는 예방과 처벌이 함께 가야 하지만,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 이 점에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도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패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일정 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에 더해 교직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일정으로 9월 중 장학관과 사무관을 대상으로 특별 성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성교육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관리자급 이상 교직원을 상대로 상시화해야 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도교육청이 어떤 방식으로 성교육을 강화할지 궁금하다. 다만, 지금과 같이 교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강의 한 번으로 그친다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교직원에 대한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가지려면 사후점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점검의 주체는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교육청은 교사의 성인지 능력을 사후평가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또 학생들이 받는 성교육에도 학생들이 성적 자존 의식을 강화하여 성폭력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밝힌 성폭력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아직은 미심쩍은 측면이 있다. '성희롱 훈화'로 물의를 빚은 교장은 해임됐지만 정년퇴직을 불과 며칠 앞둔 상태였고, 여학생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교사는 고작 정직 몇 개월 받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교직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에게는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징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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