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창원지검서 기자회견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교사의 책무고 양심이라고 여기고 행동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발이었고, 검찰의 징역형 구형이었다. 교사가 교육과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과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겠나!"

친환경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 경남교육연대,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창원지검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교사의 외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까닭은 지난 2015년 4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8명 전원에 대해 최근 검찰이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 1년에 이르는 구형을 했기 때문이다. 구형은 조작된 걸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담당했던 최행관 검사가 했다. 최 검사는 올 2월부터 창원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남교육연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 친환경무상급식경남운동본부가 31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창청 앞에서 '정치 검찰, 적폐 검찰은 대한민국을 떠나라!'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을 향해 '좌파', '종북' 운운하며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더니, 자치단체 지원을 중단해버렸다"며 "그로 말미암아 경남의 무상급식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교사 1146명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을 하게 됐던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호소했을 뿐인데도 검찰은 징역형까지 구형했다. 검찰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임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두현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 단지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는 그 규정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그동안 공무원의 표현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데,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이 사건은 처벌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정의로운 행동을 한 우리 교사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선고 전에 고발을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직접 만나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송종선 판사)은 9월 21일 오전 9시 50분에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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